> 교육과정 > 아동심리놀이상담사 3급
(1)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3) 상담 행정업무
(1)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
여받은 자
1. 기초 과정
대학에서 다음(별표 1)에 명시된 기본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회에서 주관 하는 기초과정 세미나를 통해 기본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자 격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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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 놀이상담 |
2. 이론 수련
(1) 이론 수련 교과목의 구성은 놀이상담, 정신병리, 발달심리학으로 한다.
(2) 이론 수련 교과목의 세부적인 시간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교과목명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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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상담 | 40 |
정신병리 | 15 |
발달심리학 | 15 |
총 합계 | 70 |
3. 개별 모래놀이상담분석
ISST 공인 모래놀이상담사 혹은 티칭멤버-슈퍼바이저로부터 최소 10회 이상의 개인 모래분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임상 심리상담 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모든 수련시간은 누적시간으로 인정되며, 자격시험 과목 또한 부분 통과 인정됩니다.
1. 자격검정기준
(1) 지식 : 아동 가족학, 놀이상담, 상담 및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 인간의 성격심리와 발달심리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2) 기능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지도능력의 유무를 평가함.
2. 자격검정과목
발달심리, 놀이상담의 이론 총 2과목
3. 수련
아동심리놀이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칙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 3급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협회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본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청구하여 자격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1. 보수교육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 3급 자격 취득자는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제반 행사에 3년간 3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학술대회는 자격취득 후 매년 최소 6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
2. 자격의 제한 및 회복
(1) 자격취득 후에 위의 제 12조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 수련 내용은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본 협회 징계에 의한 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자격의 회복은 보수교육을 이행한 당해 연도부터 회복된다. 단, 정지된 기간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자격의 갱신
아동심리놀이상담사 3급은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