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3)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심리상담
(4) 학교 및 모든 사업장 내의 인간관계 심리교육
(5) 상담 및 심리상담에 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6) 상담 행정업무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기초 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다음 (별표 1)에 명시된 기본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초과정 세미나를 통해 기본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자 격 규 정 |
---|
심리검사 / 연구방법론 / 가족상담 |
2. 이론 수련 및 사례 슈퍼비전
(1) 이론 수련 및 사례 슈퍼비전 교과목의 구성은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분석심리, 아동기 정신병리, 아동발달, 모래놀이상담, 놀이상담 슈퍼비전으로 한다.
(2) 이론 수련 및 사례 슈퍼비전 교과목의 세부적인 시간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교과목명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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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상담 이론 수련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분석심리, 아동기 정신병리, 아동발달, 모래놀이상담 등) |
100 |
놀이상담 슈퍼비전 | 100 (개별 50, 집단 50) |
총 합계 | 200 |
(3)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래놀이상담사 1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놀이상담 워크샵 5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본 협회가 인정하는 모래놀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모래놀이상담사 1차, 2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는 놀이상담 워크샵 7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아동심리놀이상담 1급 슈퍼비전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에게 받은 것에 한하여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한다.
(6) 아동심리놀이상담 1급 슈퍼비전은 본 협회가 인정하는 모래놀이상담 슈퍼비전, 정신과 의사 또는 융분석가에게 받은 슈퍼비전일 경우에는 시간의 50%를 인정한다.
3. 개별 모래놀이상담분석
ISST 공인 모래놀이상담사 혹은 티칭멤버-슈퍼바이저로부터 최소 20회 이상의 개인 모래분석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사례보고서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협회 자격검정학회의 심사를 거친다. 사례보고서는 다음에 규정한 모든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사례보고서는 모든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수련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사례보고서에 관한 모든 관리는 수련생이 담당한다.
(3) 조건부 통과인 경우 즉시 사례보고서를 수정해야 하고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기각의 경우 새로운 사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5) 사례보고서는 APA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30 페이지, 최대 5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으면 더 길게 작성할 수 있다.
(6)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상담사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내담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사례 보고서는 본 협회 슈퍼바이저 2인에게 컨설팅을 받은 사례페이퍼에 한한다
(개별 슈퍼비전 50시간 안에 포함 됨).
(8) 본 협회가 인정하는 모래놀이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사례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9) 모든 수련시간은 누적시간으로 인정되며, 자격시험 과목 또한 부분 통과 인정됩니다.
5. 심리평가 회의는 최소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6. 공개사례발표는 최소 10회 이상 참석(10회 중 1회 필수 발표)해야 한다.
7. 임상 심리상담 시간은 최소 5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자격검정기준
(1) 지식 : 아동심리놀이상담 및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이해, 인간의 성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2) 기능 : 양질의 아동심리놀이상담, 아동심리놀이집단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함.
2. 자격검정과목
심리검사, 연구방법론, 가족상담 총 3과목
3. 수련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칙의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협회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본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청구하여 자격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1. 보수교육
(1)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는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제반 행사(놀이상담 슈퍼비전, 학술대회 참석 등 포함)에 3년간 3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학술대회는 자격취득 후 매년 최소 6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
2. 자격의 제한 및 회복
(1) 자격취득 후에 위의 제 12조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 수련내용은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본 협회 징계에 의한 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자격의 회복은 보수교육을 이행한 당해 연도부터 회복된다. 단, 정지된 기간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자격의 갱신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