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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 민간자격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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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아동심리놀이상담사 | |
자격정보 | 자격명 : 아동심리놀이상담사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6-001151 자격발급기관 : 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 검정(응시)료 : 시험-5만원, 심사-5만원 환불규정 : 시작 7일전 100%, 시작 1일전 80%, 시작 당일 불참 50%, 시작 이틀 이후 환불불가 |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 대표자 : 장미경 연락처 : 031-715-2226, kyaps13@hanmail.net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219호 홈페이지 : www.ksos.or.kr |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진단・평가 및 개입
(3)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 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심리상담
(4) 학교 및 모든 사업장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5) 상담 및 심리상담에 관한연구
(6) 상담 행정업무
(1) 본 협회의 정회원이며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담현장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자로써 본 협회가 주관하는 소련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아동 가족학, 심리학, 아동상담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놀이상담현장에서 3년 이상
임상경험자로써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3) 상담 심리학전공의 교수로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동심리놀이상담전문가 「자격검증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4) 위 (1), (2), (3)의 기준에 준하는 교육 경력 및 임상 경력이 있는 자로써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1) 사례 슈퍼비전
놀이상담 슈퍼비전의 세부적인 시간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교과목명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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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상담 슈퍼비전 | 100 (개별 50, 집단 50) |
총 합계 | 100 |
(2) 아동심리놀이상담 슈퍼비전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에게 받은 것에 한하여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한다.
(3) 본 협회가 주관하는 아동심리놀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놀이상담 슈퍼비전 시간 100시간을 인정한다.
(4) 아동심리놀이상담 슈퍼비전은 본 협회가 인정하는 모래놀이상담 슈퍼비전, 정신과 의사 또는 융 분석가에게 받은 슈퍼비전일 경우에는 시간의 50%를 인정한다.
(5) 모든 수련시간은 누적시간으로 인정되며, 자격시험 과목 또한 부분 통과 인정됩니다.
2. 학회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기준
(1) 지식 : 놀이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 및 심리상담 이론과 실제, 인간의 성격 및 발달, 슈퍼비전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2) 기능 : 양질의 아동심리놀이상담, 아동심리놀이집단상담, 아동심리놀이상담 교육 및 슈퍼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함.
2. 자격검정과목
심리검사, 연구방법론, 가족상담 총 3과목
3. 수련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칙의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협회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협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본 협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청구하여 자격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1. 보수교육
(1)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 자격 취득자는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제반 행사에 3년간 3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학술대회는 자격취득 후 매년 최소 6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
2. 자격의 제한 및 회복
(1) 자격취득 후에 위의 제 12조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 수련내용은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본 협회 징계에 의한 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자격의 회복은 보수교육을 이행한 당해 연도부터 회복된다. 단, 정지된 기간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자격의 갱신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아동심리놀이상담 전문가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